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(일반오염시설 정화명령체계 마련 등)
▶ (행정예고) 2026.09.29. 「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, 오염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, 정화계획 수립·승인 및 정화이행기간 산정·연장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10.20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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