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(선박연료공급업 세분화)

산업통상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6-09-29 · 시행 2026-09-29

▶ (개정법령) 2026.09.29. 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친환경 선박연료의 사용 촉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을 공급 연료에 따라 ‘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’과 ‘일반선박연료공급업’으로 세분화하고,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관련 부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09.29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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