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형식승인 대상 추가 및 측정대행업 장비기준 확대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9.30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형식승인제도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식승인 대상 및 중복등록 기준을 합리화하고,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을 확대·명확화하는 등 시험·검사분야의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11.0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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