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 자진신고)

고용노동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6-10-01 · 시행 2026-11-10

▶ (입법예고) 2026.10.0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 추가 환수를 면제하여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11.10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더보기 (로그인)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


EHS Lif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