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
▶ (제정고시) 2026.10.02. 「해양환경·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이(가) 제정고시를 고시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,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, 환경성평가서 작성ㆍ평가,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제정고시는 2026.10.1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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