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(화재ㆍ폭발 사고 대비 응급조치계획 및 정보제공방안 등)
▶ (개정고시) 2026.10.01. 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사업장 내 화재ㆍ폭발 사고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, 폭발위험장소의 응급조치, 초기 소화 및 화재 확산 시 정보제공 방안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10.01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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