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(한국환경보전원 전문연구기관 추가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6-10-02 · 시행 2026-10-12

한국환경보전원 전문연구기관 추가

▶ (행정예고) 2026.10.02. 「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」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비점오염원의 관리·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을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84조의2 제4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·고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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