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(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방법 신설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6-09-14 · 시행 2026-09-14

▶ (개정고시) 2026.09.14. 「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대형ㆍ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을 신설하고, 대형 SUV 등 일부 대형자동차에 대해 단일모드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으로 1회충전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고시는 2026.09.14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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