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(반도체 공장 수직 통로 내화구조 바닥 설치 예외 조건, 공장ㆍ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등 기준 정비)
▶ (개정법령) 2026.10.06.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수직 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공장ㆍ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령은 2026.10.06.부터 시행됩니다. 다만,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(2027.04.07)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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